[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질환 치료를 이유로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공 전 교육감이 강제구인을 하지 않는 대신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변호인인 김대호 변호사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해 있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 강제구인을 검토했지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구인장 집행을 유보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던 전날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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