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아티스는 26일 채권자인 이준배씨가 채무자 홍승원, 황병용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아티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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