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연도별 조달물자 대지급비율 변화 흐름.
조달물자대지급은 업체가 여러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을 모아 1건으로 대금청구할 수 있다. 또 대금청구 뒤 4시간 내 납품대금을 받을 수도 있어 대다수 기업들이 수요기관 직접지불보다 조달청 대지급을 바라고 있다.조달청은 조달물자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납부원칙으로 운영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대지급대상을 3차례 늘렸다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계약에 필요한 선금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계약액의 70%까지 지급을 늘려 지난해 선금지급규모가 2008년보다 88.1% 는 4826억원에 이르렀다.계약서만으로 계약액의 80%까지 빌려주는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으로 늘리고 보증대출 등을 통해 1344억원의 생산?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중소조달업체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과 선금지급을 늘려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조달물자 대지급제도란?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물자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조달청이 업체에 먼저 준 뒤 나중에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조달물자대금을 내도록하는 대금지급방법이다. 조달청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지급대상을 늘렸다. <대지급 대상 확대 일지>* 2008년 9월 : 단가계약물품 중 시설자재(레미콘 등)에 대한 대지급 허용* 2009년 4월 : 단가계약물품 전체로 대지급 허용* 2009년 9월 : 단가계약 및 1억원 이하 총액계약물품 대지급 의무화※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쓰는 국가기관 수요계약분은 대지급 대상서 제외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