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적체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설이 금융시장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제2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하여 미분양주택의 적체와 주택 거래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시장에서 분양 물량의 급감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로 전체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건설업체들도 자구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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