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직원 일임매매 위반 징계

위반거래 금액 무려 220억원 넘어...감봉 및 견책 조치[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신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 해당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과 가격 및 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았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물 및 옵션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지난 2008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 동안 선물 210억원과 옵션 11억6000만원 등 총 221억6000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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