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특허청장, 독일·유럽연합·이탈리아특허청과 회담…지재권 분야 협력 본격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독일이 상대국에서 한 특허심사내용을 서로 인정해주는 ‘특허심사고속도로’를 7월부터 활용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고정식 특허청장은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 있는 독일특허청에서 코넬리아 루드로프-쉐퍼 독일특허청장과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시행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우리 기업들이 단일국가 특허청 중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출원이 많은 독일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지게 된다. 독일에 특허를 직접 출원할 때 권리획득에 지금까지는 12~24개월이 걸렸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받은 뒤 9개월 안에 독일특허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 회담에선 우리 특허청과 독일특허청 사이에 2006년부터 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펼치고 발전시켜 갈 것도 합의했다. 고 청장은 같은 날 오후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앨리슨 브리멜로우(Alison Brimelow) 유럽특허청장과 ‘한·유럽특허청장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선 두 청간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도입 논의 ▲한·EPO 정보화 실무회의 개최 ▲한·미·EPO간 PCT(특허협력조약) 협업심사 ▲한·EPO간 심사관 교류프로그램 등 지난 청장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추진을 약속했다. 회담에 수석대표로 회담을 이끈 고 청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독일특허청과 유럽특허청과의 협력 강화로 유럽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15일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특허청을 방문, 로레다나 굴리노(Loredana Gulino) 이탈리아특허청장과 ‘한-이탈리아 특허청장 회담’을 가진 뒤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또 두 나라 특허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는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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