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송학 광진구청장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올해 박사과정을 수료해 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가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 제기와 분석 등을 담고 있다.또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논문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정 구청장은 “넘치는 의욕으로 하루하루 구정을 이끌다보면 법과 예산 등 내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행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2008년 세종대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