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송학 광진구청장, 한양대서 법학박사 학위 받아

19일 열린 한양대 학위수여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송학 광진구청장이 19일 오전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올해 박사과정을 수료해 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가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 제기와 분석 등을 담고 있다.또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논문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정 구청장은 “넘치는 의욕으로 하루하루 구정을 이끌다보면 법과 예산 등 내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행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2008년 세종대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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