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

행안부,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 관련 예산 작년 수준으로 환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인 경우는 1등급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강병규 제2차관 주재로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 중인 9개 지자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을 통해 1등급을 받아 시공토록 하고, 골조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청사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에 대해선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대비 10% 절감토록 하는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편법 인상 논란이 제기된 ‘복지 포인트’ 등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재조정토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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