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1년 미만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내달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공제가입 대상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내달 31일부터는 사업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제가입 대상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공제계약대출이자에 대한 후취방식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시에 선취하고 있지만 시중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같은 이자 후취 방식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용해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을 감액한 경우 2년 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감액 금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9월 출범해 현재 3만6000명의 소상공인 가입하고 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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