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음달 30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를 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당 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등을 통해 조달계약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난해 말 현재 226개 품목이 제정돼 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과 협의해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해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직접구매 발주공고 시마다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제품경쟁력을 확보는 한편, 제품 공급 후 대지급을 통해 조기에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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