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역에 있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될 수 있다. 대전시는 1일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분별없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5층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바뀐다. 공동주택은 ▲1985년 준공된 건물은 2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에 따라 22년부터 38년까지 ▲1995년 뒤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게 앞으로는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예정구역 지정은 ▲노후·불량건물비율 40% 이상 ▲호수밀도 50%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하 등 선정기준 1개만 충족되면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2개 이상으로 돼있다. 게다가 부근 정비구역을 합치거나 나눌 땐 해당 구역별 땅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비사업과정에서 생기는 주민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등도 새로 만들었다. 대전시는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심사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고칠 예정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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