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9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쌈지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3억9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됐다고 공시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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