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 규제완화법 연내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시행이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전경련은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사와 증손회사 보유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지주회사들이 2010년 경영전략 수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융 자회사들의 경우 임직원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 현재 70개인 지주회사 중 50개가 중소 규모로 규제완화 법안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지주회사에 소속된 금융업체들은 회사 매각 가능성,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 경영난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손회사 단계에서 합작투자가 불가능해 사업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으로 관련법 개정이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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