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동브랜드 상품 조달시장 우선 지원

조달청, 20일부터 공동상표 제품 수의계약으로 공공구매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제품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이 제도는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제도와 다르다. 수의계약으로 공공판로를 열어줘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 제도의 대상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서 기술?품질인증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갖춘 제품이다.신청물품 종류는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신제품 및 신기술 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에 한함) 등 지식재산권을 접목한 제품 ▲K마크, 환경마크, 우수단체표준인증 등 품질인증제품이다. 한해 3번 심사, 지정하며 지정기한은 3년까지다. 신청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 공동상표를 단체표장 등록한 대표법인이다.신청요건은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도 갖고 있어야 하고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한다. 조달청은 특히 영세 소기업의 수혜기회를 보장키 위해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꼭 소기업이 참여토록 했다.조달청은 또 공동상표물품 지정 때 낸 공동생산관리 등의 ‘시너지 효과’ 및 부작용 여부를 1년6개월 뒤 확인하는 보완장치도 뒀다.권태균 조달청장은 “처음 시작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가 기술력 보완 등을 통해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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