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장주영]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K씨와 그를 신동아에 소개한 대북 전문가 권모씨를 27일 경찰에 고소했다.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측은 이날 “K씨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K씨는 고소인이 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소인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글을 신동아에 기고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미네르바’와의 인터뷰라며 K씨 인터뷰를 실었다. 올해 초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뒤에도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오보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권씨의 제안으로 K씨를 소개받아 기고문을 간접 전달받았고 이후 K씨와 인터뷰했다”고 발표했다. K씨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박씨는 또 이날 자신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도 고소했다. 박씨 측은 “아이디 ‘일심’을 쓰는 카페 운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가 작성한 280여 편의 글을 이용해 4권의 책을 만들어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주영 기자 <jyjang@joongang.co.kr>▶장주영 기자의 블로그 //blog.joins.com/xo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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