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셀런에스엔에 대해 금전가지급 결정 2건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된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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