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귀남 후보자 자신사퇴해야'

시민단체에서 최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신자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아파트 매도 가격을 1억원씩이나 낮게 가입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후보자 부인의 아파트 관련 명의산탁에 따른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됐다"며 자신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지난 월요일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전력을 질타 당한 후보자들이 사과한다는 말만 할 뿐 후보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민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에서는 다중인격자를 보는 듯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그런 말을 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게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후보지명을 받은 뒤인 지난 3일 '법질서 확립을 주된 임무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법무부 장관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신설한 '검사의 청와대 근무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현직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토록 한 뒤 곧바로 검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청와대 근무금지 규정을 회피하려고 이용되고 있는 '검사직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직신청 - 법무부장관의 복직허용'이라는 변칙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나온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을 정치적 외풍에서 막아주기는 커녕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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