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최철국 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3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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