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쿠폰이 유통질서 파괴?

오픈마켓이 최근 공격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격 할인 쿠폰이 엉뚱하게 사용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물건을 내놓는 판매자(벤더)들이 오픈마켓의 할인쿠폰을 편법적으로 이용, 업계간 최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최저가'와 업계에서 발행하는 할인쿠폰.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부 판매자들은 온라인 검색으로 나오는 최저가격으로 해당상품을 판매한다고 일단 '미끼 매물'을 내건다. 이들은 이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다른 쇼핑몰에서 최저가 제품을 검색, 이를 쿠폰을 이용해 최저가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해 이 물건을 주문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로 마진을 취한다. 제품은 전자제품 등 모델명이 정해져 있어 최저가 검색이 쉽고 단가가 세 마진이 큰 제품이 주 대상이다.이들은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의 최저가에서 1000~5000원 정도 까지의 가격 범위 내로 10~20개 정도의 각기 다른 가격의 미끼 매물을 올려놓고 이 중 아무 가격에나 '걸리는' 다른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을 전략적으로 노려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는 상태라 이들은 별도의 재고 관리 비용도 들지 않는다"라며 "그렇다보니 한 거래당 몇 만원만 남는다고 가정해도 이미 상당한 이득"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거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쿠폰을 많이 발행하는 신생 오픈마켓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특히 신생업체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본의 아니게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불법이 아닌 '편법'행위인 이러한 판매 방식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이 와중에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품절' 등을 이유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통보한 사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일단 올려놓은 최저가 물건을 미처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일부 판매자들의 이러한 편법 행위는 소비자 피해 뿐 아니라 결국 제살 깎아먹기식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정상적인 유통 거래 상에서의 중간판매자들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팀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