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추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유아교육대표자연대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 초·중·고 및 대학교와 교육체제를 맞추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며 변경을 요구해왔던 교총은 이번 법률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총은 '유치원'이라는 용어가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교총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칭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5년 광복 50돌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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