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하 '토막땅'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년까지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1만㎡ 이하 자투리 땅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이런 자투리 땅은 부천 시흥 남양주 구리 고양 등 경기도에만 30여곳이 있으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 오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대해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자투리 그린벨트 땅은 고양 16곳, 구리 12곳, 시흥 10곳, 남양주 5곳, 부천 3곳 등 모두 66개소가 있으며 이중 1만㎡ 이하 토막땅은 30개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대지 중 1000㎡ 이하 토지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33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해줄 방침이었으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1000㎡ 이하로 허용대상을 넓혔다.토막땅이나 경계선 관통 토지의 그린벨트 조정이나 해제는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조정.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안에 입지가 허용돼 온 시설 중 훼손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공장성격의 제조업소와 재활용시설,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도 신규입지를 제한했다. 다만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고지는 2011년 8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립이 허용된다.대신 수목장림과 2층이하 5000㎡ 이하 소규모 실내체육관, 5층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사회변화에 부응, 허용했다.이와함께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해제지역에서 10㎞ 이내 훼손지 중 해제대상면적의 10~20% 범위가 복구대상이며 이 복구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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