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대한 사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사용 신고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용 취득하고자 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정격출력 0.59Kw이상)는 구청에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신규 사용 신고는 기운행중인 ATV 사용등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야하며, 기운행중인 ATV는 신고 유예기간인 2009년 6월 30일 이후에는 사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사용신고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등이다.
용산구 교통행정과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신고를 반드시 한 후에 운행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