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아낀 만큼 돈으로 받아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내달부터 본격 실시

‘탄소포인트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의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점포 등 비산업 분야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면 그 정도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이 같은 내용의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쌓인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쓰거나 아파트 관리비 납부, 혹은 쓰레기봉투 및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 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재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고 지원 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엔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는지를 확인한 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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