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건보료 차등지원

정부는 14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농어민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돼 보험료부과점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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