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정부는 30일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양도세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또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기업에 증여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이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5억원으로 정하고,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가입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정원 26명을 감축하는 노동부 직제 개정안,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설립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원 한도를 162명에서 183명으로 증원하는 문화재청 직제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기·충청지역에서 발생한 대설피해 재해복구비 24억300만원과 지난달 전남·충남지역에서 일어난 강풍피해 재해복구비 34억6천2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구매할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66조3944억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를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자산관리공사설립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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