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상렬,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무효 소송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개그맨 지상렬이 자신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부로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지상렬 변호인 측은 20일 "팬텀엔터테인먼트는 TV 및 라디오 출연, 행사, 광고 계약 등과 관련해 스케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출연 섭외도 지상렬이 직접하고 팬텀은 뒤처리만 해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텀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계약금 3억원을 제때 주지 않고 2달 이상 뒤늦게 지급하는가 하면 지상렬의 코디네이터 월급도 체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 대표와 간부들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팬텀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상렬의 이미지가 실추돼 연예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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