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야야 한다'며 여중생 성폭행

“가정의 우환을 없애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200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여중생 A(14)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속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통해 알게 된 여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어떠한 속죄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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