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판사에게 항의성 메일 보내 물의

현직 검사가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에게 협박조의 항의성 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 해 12월24일 배임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부 B부장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가 보낸 메일에는 사건 수사과정의 어려움과 전 국장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내용 등은 물론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은 내용의 표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법원 상층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법원의 공식적 항의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A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곧바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사과를 지시했다. 이에 A검사는 B판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협박성으로 오해됐던 일부 표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B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사태가 크게 확산되기 전 해당 검사가 판사에게 사과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한 불만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판사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다"며 "수사 검사로서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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