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수수료 챙기는 대부업체 단속

금융감독원은 4일 이달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불법으로 받아내는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청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부 중개업체와 관련한 대부업체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 중개업체들이 통상 대출금의 10~3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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