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씨(30·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살인 혐의는 일반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일반살인은 징역 5년 이상,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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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둔 점을 반영해 최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A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선 A씨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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