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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 모임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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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초안 공개…"집합금지 최소화·다중이용시설 재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 모임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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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현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주간 일평균 295.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2단계 8인 모임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며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 5단계인 체계가 4단계로 줄어든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 모임 허용"(상보)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기준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되며, 모든 외출 자체를 유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으로 나눴다.


◆4단계선 클럽 등 일부만 집합금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3단계에선 1, 2그룹, 4단계에선 1~3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 제한·샤워장 이용 제한·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빔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 모임 허용"(상보)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 기도 등이 금지된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2단계부터 주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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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이번 개편안은 초안으로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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