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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명절 단골’ 카드놀이, 고스톱…어디부터 ‘도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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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족들과 친척이 모이면 으레 즐기는 화투 놀이도 도박죄에 해당할까.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최은영 변호사가 출연해 도박과 오락의 경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변호사는 우선 도박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도박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은 형법 제246조에 있다. 이 법률과 여러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에서 도박과 오락은 어떻게 구분할까? 최 변호사는 첫 번째 기준으로 ▲도박 시간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를 꼽았다. 두 번째 기준으로 ▲도박 당사자들 사이의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의 경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본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명절에 재미를 위한 것은 좋다”면서도 “도박 행위에는 중독성이 있으므로, 경계하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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