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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기준 보상비율인데 "실거래가 육박"…대장동 땅 헐값 매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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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기준 보상비율인데 "실거래가 육박"…대장동 땅 헐값 매입 정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시청 직원들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무실을 신문지로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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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 비율이 시세는 물론 통상 감정가격 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짜여졌다는 사실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투자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열린 회의에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토지보상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시의회 질문에 "공시지가"라고 답했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시의회는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터무니 없이 낮고, 토지보상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대장동 실거래가 비교 검토분석 시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에) 크게 거래가 없었다"며 "2014년에 딱 한 군데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보상가격이)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한 금액"이라고도 했다. 한 시의원은 "감정가면 몰라도 어떻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해당 안건은 당일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그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화천대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도시개발업계 관계자는 "참조할 만한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가를 ‘실거래가와 육박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보상비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향후 보상가가 일부 조정되기는 했다"면서도 "초기 보상가를 워낙 낮게 잡은 탓에 조정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화천대유등이 토지 보상 비용으로 당초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6100억원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자체 확보한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원주민에게 토지보상가로 제시한 평당 금액은 약 250만원 수준"이라며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당시 대장동 시세는 600만원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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