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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반려견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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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뇌졸중으로 견주 쓰러지자 크게 짖어 구해
다친 복순이 비싼 치료비에 보신탕집으로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목숨 구해준 반려견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3명 송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반려견 복순이의 견주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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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반려견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와 개고기 취급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예리한 흉기로 눈과 코 등이 크게 다친 복순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자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복순이는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동네에서 칭송받아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순이라는 이름도 주인을 구한 뒤 지어진 이름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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