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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흔들면 '학대'...정신박약 등 심각한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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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흔들면 '학대'...정신박약 등 심각한 후유증 아이를 들고 흔들지 마세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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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요즘도 어린 아이를 비행기 태워 흔들거나, 공중에 던졌다가 받거나, 무등을 태워 뛰어 다니는 부모는 없겠지요?


2세 이하의 아이가 보챈다고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발생하면 30% 정도는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60% 정도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하는데, 생존자도 실명, 사지마비, 지적장애, 성장장애, 뇌전증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생후 8개월된 아이와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려 아이를 숨지게 한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치료했던 의사들은 "뇌가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비행기 놀이를 하다 아이를 떨어뜨린 것보다 비행기 놀이 과정에서 머리가 여러 번 크게 흔들린 것이 더 문제였다"고 사인을 밝혔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은 없으며, 뇌의 혈관은 아직 덜 발달돼 있는 만큼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에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머리를 받치는 경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머리가 흔들리면서 받는 손상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2~4개월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아기가 심하게 울면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서 이런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다든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어깨에 무등을 태워 조깅하는 것, 말을 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증상은 아이가 보채고 토하면서 처지고 심할 때는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뇌출혈아니 망막출혈 등이 동반됩니다. 아이의 뇌가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약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6개월 전 아기는 자동차 장거리 여행은 삼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어른이 안지 말고 반드시 카시트에 목과 머리를 보호쿠션으로 고정시켜 태워야 합니다. 1시간 운전하면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아이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머리에 손상을 입히는 힘의 정도는 아이를 달랠 때 가볍게 흔드는 정도로는 생기지 않으니 지나친 걱정은 금물입니다. 의사들은 부모가 안고 살살 흔들어 주거나 흔들의자에 눕혀 재우는 정도는 위험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개 20초 이내, 40에서 50회 정도 심하게 흔들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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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인 부모나 친지의 일상적인 행동이 말 못하는 아기에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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