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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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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열고 심의 결과 17곳 규제지역 해제

다음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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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대전 유성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시 규제지역 유지…청약경쟁률 여전히 높아

수도권에서는 안산 단원구·화성 서신면 등 일부지역만 해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대구 동구 등 6개 지역,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다만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해있고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순구는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의창군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창원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이 대상지역이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됐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경우 향후 주택가격 추이 등에 따라 재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에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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