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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규제비용 감축 '원인-투아웃 룰' 도입, 덩어리규제는 원샷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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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해 규제비용 감축제를 도입한다.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추진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경제 분야 규제개혁 선봉에 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설·강화 규제 영향을 분석할 때 폐지·완화 규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부처별 감축 목표율은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하되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율은 200% 내외로 조정할 방침이다.


규제 일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 영향 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는 등 법령 제·개정 시 규제 영향 분석 내실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걸림돌 해소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수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삿해결도 도입한다. 선정-검토-확정 단계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증 및 규제 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한다. 규제 심의 기한(과제 접수 후 90일 이내)과 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 등도 의무화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와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한다. 기업이 시설 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차별 규제 현황을 조사해 합리화를 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시 용도지역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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