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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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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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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8시25분경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자 14명이 발생했다. 부상자 14명 중 11명은 귀가조치했고,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함께 이동해 부상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점검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준수 여부,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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