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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규제에 묶였던 해외 유니콘 절반이 상장…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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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규제에 묶였던 해외 유니콘 절반이 상장…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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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2017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가운데 56개는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5년이 지난 2022년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도 100대 유니콘 가운데 12개는 한국에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고 43개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가 아직도 한국에선 사업을 온전히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아산나눔재단 등이 이달 초 공동 발간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내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 비즈니스 발굴과 규제 혁신은 반복되는 화두였다. 많은 노력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규제 개혁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고, 많은 글로벌 유니콘 비즈니스가 여전히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국내 규제에 저촉되던 56개 기업 중 23개 해외기업은 그 사이 유니콘에서 상장사로 성장했다. 당시 누적 투자액 60조원이던 이들은 현재 시가총액 497조원으로 커졌고 이는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한국의 신산업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규제 대상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유니콘들과 달리 우리 스타트업들은 가능성과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별 기업의 기회손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뤄진다. 글로벌 혁신기업이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회수-재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창업-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분야의 규제가 해소되어도 글로벌로 성장한 해외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량 있는 혁신기업이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혁신 비즈니스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에서 폭넓게 허용되는 혁신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개별 규제의 필요성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많았다. 혁신 비즈니스는 당연히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 입증 책임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산업이 강하게 반발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신산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산업의 필요성과 안전성, 신구 산업 갈등 해소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는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며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관자나 심판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 관점의 규제 혁신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성과도 있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나 복잡한 부가 조건 등 ‘희망고문’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낮추고, 규제 혁신 과정에서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혁신 DNA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법·제도는 이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규제는 스타트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이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혁신을 기대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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