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9세법]"국내 관광·소비 늘려라"…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19세법]"국내 관광·소비 늘려라"…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면세범 구매한도가 기존보다 2000달러 상향 조정되면 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한도 내에서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 구입이 가능한 제도다.


이 같은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건당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총구매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쓴다.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 LPG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합해 총 143만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도는 1대당 400만원(교육세 포함 시 52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