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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못 먹는 한림예고 재학생들…"학비에 급식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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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만 무상급식 지원
작년부터 서울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시행
시교육청 "법 개정 필요, 서울시·자치구가 난색"

무상급식 못 먹는 한림예고 재학생들…"학비에 급식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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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림예고 학생들은 한달에 8만원의 급식료를 낸다. 인문계고나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낀다. 분기마다 지출하는 학비에 매달 내는 급식비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무상급식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무상급식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한림예고 학생이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 게시판에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은 현재 44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림예고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구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법적인 근거 때문에 우리학교의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무상급식 범위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평생교육법을 적용받고, 일정 기준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된다.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전국에서 총 4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2개, 초·중·고 통합 17개교다. 서울에서 운영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서현초, 자동차고, 성지중·고, 신동진중·정보산업고, 일성여중고, 정암미용고, 진형중·고, 청량정보고, 청암중·고, 한림예고까지 총 10곳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전체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도 학교급식 적용 대상은 '학교급식법 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4조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다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안학교, 그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제외돼 소외감을 주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며 서울시·자치구의 반대로 인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급식 재원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나누어 부담하는데 합의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에만 제공하는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림예고를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성인들이 다니는 곳이 많고, 서울 외 경기 등에서 다니기도 한다. 서울시, 자치구와 5:3:2 재원 부담 방안을 2019년에 논의했을 당시 난색을 표했고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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