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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 또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대리인 사익 목적”vs“주주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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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 또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대리인 사익 목적”vs“주주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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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거래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에이아이비트가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 측은 소액주주 대리인의 사익 편취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대리인 측은 경영진의 실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아이비트는 지난 2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이는 정기환 외 38인 소액주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주요 의안은 에이아이비트의 현 사내외 이사, 감사 해임과 신규 이사 및 감사 등 4명에 대한 선임이다. 소액주주 측은 “현 경영진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해 회사 발전과 주주이익,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안에는 지난달 5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이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앞서 에이아이비트의 경영진은 지난 3개월간 최대주주 한승표 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원만히 해결됐고 주주 제안으로 이사 2명도 선임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한 씨가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의 거래재개를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업무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차례 경영권 분쟁을 잘 매듭지었음에도 또 다른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에이아이비트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은 거래 재개보다 소송 대리인의 사익편취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요구한 소액주주 측은 K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액주주 측은 K법무법인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 청구 외 3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K법무법인의 A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지정한 타 코스닥 상장사에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라고 당사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A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A변호사는 에이아이비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A변호사는 “에이아이비트가 타 상장사와 맺은 100억원 출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위약벌을 받기 위한 의뢰를 대리한 것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에 A변호사가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당시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금이 필요했지만 A변호사에게 에이아이비트를 상대로 10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라고 의뢰한 사실은 없다”며 “또 A변호사가 현재 당사가 취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당하게 40억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아이비트는 현 경영진 해임과 신규 경영진 선임 안건을 상정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2021년 1월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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