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용법이 중국법이어도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법인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중국 회사들은 물품계약을 맺은 중국의 A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한국의 B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회사법에 따라 B사가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2심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의 신속·효율 등의 면에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의 독특한 법률 규정 및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과 차이가 커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상대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이를 해석,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B사 역시 이 사건 준거법으로 중국법이 적용된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언어, 지리 등 소송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재판받겠다는 원고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