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전담부 재판장 출신
복잡한 기업 형사사건 전문성 갖춰
윤준석, 조세 분야 이론과 실무 겸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와 윤준석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39기)를 영입했다.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두 사람의 합류로 세종의 송무 분야 맨파워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세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출신 이 전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출신 윤 전 부장판사가 이번 달부터 세종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 효원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판사 시절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대법원 공보 업무를 맡았을 당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법리 해설로 법조 출입 기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기 전까지 약 22년간의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의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복잡다단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하는 등 상급심 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을 역임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결 공보시스템을 체계화시킨 인물이다.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출신인 윤준석 전 부장판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했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제조세레짐'을 출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의 저술 활동 및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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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전문화·고도화했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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