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파구 마천1구역 기준용적률을 완화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지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다.
서울시는 재촉사업 규제철폐를 적용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했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면 더 높은 밀도 개발이 가능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상향되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50% 이내가 적용된다. 3-2획지는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고,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이내까지 허용된다. 3-3획지는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법적상한용적률은 300% 이내다.
아울러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또한 정상 추진 중이다.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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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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