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대비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 우세
판사·검사·변호사·교수 70% 안팎 찬성
경찰도 62.5% 긍정
경찰 ‘불송치 결정권’ 법조계 부정 의견 다수
국민 신뢰도는 법원·경찰·검찰·공수처 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 법조인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주요 법조 직역 전반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판사 15명, 검사 26명, 변호사 20명, 법학 교수 24명, 사법경찰관 등 관계 공무원 28명 등 총 1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직군별로 보면 판사의 80%가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에 찬성했다. 검사도 73.1%가 찬성했고, 변호사 75.0%, 법학 교수 79.2%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 역시 각각 87.5%, 62.5%가 찬성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66.7%, 고발기관 종사자는 50%가 찬성해 전반적으로 긍정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반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판사의 73.3%, 검사의 92.3%, 변호사의 60.0%, 법학 교수의 79.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 수사관의 경우 부정 의견이 32.5%에 그쳐 직군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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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량조사(18세 이상 남녀 4000명)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가 법원 46.0%, 경찰 36.4%, 검찰 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9.9% 순으로 나타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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