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고소장 접수돼
타지역 현직 검사 본격 수사
현직 검사가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타지역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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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촬영 경위,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점이 입증되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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