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천도 즉시 보상…최대 20만원
전라남도 신안군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등 성과 중심 보상 방식과 달리, 업무 과정에서의 적은 노력과 실천까지 상시 인정·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적극 행정 우수과제 제출 ▲규제 개선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 행정 홍보 ▲국민추천 ▲협업 활동 등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 상품권, 포상 휴가, 커피 교환권 중 선택 지급하며, 1점당 1만원으로 산정해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적립 마일리지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 시 소멸한다.
군은 작은 시도와 개선 노력도 즉각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변화가 곧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적극 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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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부터 제도를 추가 확대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 기준과 보상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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