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 등 실제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 모수개혁을 통해 구조개혁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 연금 불안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이 잇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취지와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용 책임과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공공기관형으로 우선 확대 시행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특위는 노사정 퇴직연금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남 위원장과 박 의원을 비롯한 오기형·김윤·박희승·안도걸·전진숙 의원과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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