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국회가 24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등에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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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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